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8. 19:30경 김해시 D에 있는 E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F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압수조서(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마약의존을 끊기 위해서라도 실형 선고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드러난 범행이 1회의 단순투약에 그치는 점, 수사과정에서 관련 사건의 단속에 협조한 점, 피고인과 가족이 향후 마약 단절의 의지를 밝히면서 갱생의 기회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마약근절과 건전한 근로의욕의 함양을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