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20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범죄일시장소 특정에 대한 수사, 범죄사실 추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실형 선고의 필요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마약 단절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드러난 범행이 1회의 단순투약에 그치는 점, 종전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마약근절과 건전한 근로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