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8. 05:4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3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교사거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가량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05:4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교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화동 방면에서 마두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신호를 대기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5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마티즈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8세)가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함께 탄 피해자 I(여, 54세)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