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1992. 1. 25.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과 부산 기장군 D 전 159㎡(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대지 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망 C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E과 자녀인 원고, 피고, F, G, H, I이 있었는데, E은 2005. 4. 22.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5. 3. 22. 접수 제14145호로 1992. 1. 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F, G, I, H이 부친인 C이 사망하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모두 동의하였고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4항 기재 각 부동산이 장래 수용이 되면 그 보상금을 원고, F, G, I, H과 1/6씩 균등하게 나누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와 같이 별지 목록 제1,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그러나 별지 목록 제1, 4항 기재 각 부동산이 수용이 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아직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