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5.23 2019고단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5. 19:30경 제천시 B에 있는 'C'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리던 중, “손님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다, 술값을 안 받을테니 나가라 해도 나가지 못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음식점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위 음식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오른손으로 E의 왼 팔을 1회 밀치고, 이어서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 및 목격자 상대 내사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이 2007년경 및 2010년경 각각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