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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7 2020가단8240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C’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모( 母) 인 D과 함께 수산물 도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7. 11. 27.부터 2018. 2. 27.까지 피고와 D에게 250,001,500원을 이율 월 3% 로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133,426,600원을 변제 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변제 금을 이자제한 법상의 최고 이율인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원금에 변제 충당하고 남은 2020. 5. 17.까지의 미지급 원리금 합계 223,959,039원과 그 중 원금 186,251,000원에 대한 2020. 5. 18.부터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와 D이 모자 사이인 점, ‘C’ 의 사업자 등록이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대여금의 지급과 변제가 피고 명의 계좌로 이루어진 점, 피고가 위 농산물 도 소매업체를 D과 함께 운영하는 듯한 영업상의 외관을 유지시켜 원고가 위 업체에서 피고와 함께 일한 적도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C’ 을 D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금전거래를 한 것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 24조에 따른 명의 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대여금 주장에 대하여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5. 30. 과일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C’ 이라는 상호의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가 2017. 11. 27.부터 2018. 2. 27.까지 피고 명의 계좌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 6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D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 까지는 직접 D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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