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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1 2014가합2192
대여원리금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북인천세무서에 2006. 5. 13.을 개업년월일로 하여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실질적으로 피고의 남편인 D가 위 ‘C’을 운영하며 의료기기, 의약외품 등의 도소매업을 하였다.

한편 E은 북인천세무서에 2011. 6. 10.을 개업년월일로 하여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의약외품 제조ㆍ도소매업 등을 하였다.

나. D와 E은 2011. 5.경, E이 D에게 마스크를 제조하여 공급하고 D가 이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1. 6. 13. 40,000,000원을 E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고, E은 이를 마스크 생산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다. E은 2011. 6. 24. 주식회사 G과 사이에 주식회사 G이 생산하는 “H” 어린이용 젓가락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인 2011. 6. 27. 원고는 88,000,000원을 E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한편 D는 E으로부터 2011. 7. 말경 위 어린이용 젓가락 40,000짝을 공급받았다. 라.

그 후 원고, E, D는, 원고가 자금을, E은 개인사업체인 F를, D는 피고의 개인사업체인 C을 각 출자하여 동업하기로 합의하면서 원고, E, D의 이익분배비율을 1:1:1로 정하였다.

위 동업과 관련하여 원고는 E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1. 1. 6.부터 2012. 2. 6.까지 합계 17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E에게 170,000,000원을 송금한 후인 2012. 2. 24. E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바. 원고, E, D는 동업을 위하여 2012. 2. 27. 주식회사 I를 설립하였고, E은 대표이사 겸 이사, 원고는 감사로 취임하였다.

주식회사 I는 2012. 3. 8. 북인천세무서에 2012. 1. 31.을 개업년월일로 하여 의약외품 등의 도소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원고, E, D는 위와 같이 설립된 주식회사 I 및 동업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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