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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2 2016나979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대표이사는 E이다)는 떡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D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회사에 떡 재료(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를 공급하여 왔다.

나. 그런데 E는 2010. 12.경 D을 폐업하였고 2010. 12. 10.경 직원인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G’(이하 ‘이 사건 떡방’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떡 제조판매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E의 요청에 따라 종전의 계약 내용대로 위 떡방에 이 사건 물품을 계속 공급하였다.

다. 한편 E는 2011. 11.경 F 명의의 ‘G’을 폐업하였고 2011. 10. 31.경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사건 떡방을 계속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E의 요청에 따라 2012. 10. 23.경까지 종전의 계약 내용대로 위 떡방에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다. 라.

원고는 E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의 미수금 14,024,645원(2012. 10. 기준)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4. 2. 27. 피고와 F을 상대로 지급명령(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4차699)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3. ‘피고와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24,6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런데 위 법원은 지급명령이 폐문부재로 피고 및 F에게 송달불능이 되자 소송절차(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4가소16300)로 회부하였다.

마. 그러자 E는 2014. 9. 1.경 원고에게 “14,024,645원을 월 5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2. 11. 피고 및 F에 대한 위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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