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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5가단22480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비뇨기과에서의 음경보형물 삽입수술 및 제거수술 1) 원고 A은 발기부전을 겪고 있던 중 2013. 5. 17. 소외 F가 운영하는 E비뇨기과 의원을 내원하여 2013. 5. 24. 성기보형물 삽입수술을 받았다. 2) 원고 A이 성기보형물 삽입 수술 후에 수술 부위에 부종이 생기고, 열감과 통증을 호소하자 F는 2013. 6. 5. 원고 A에게 성기보형물을 다시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다.

3) 원고 A은 성기보형물 제거 후에도 통증과 부종이 가라앉지 않자 2013. 6. 6. 평택시 소재 G병원에 내원하여 요도카테터 삽입, 정맥주사 항생제 투여 등 처치를 받았고, 그러고도 계속 서혜부 부종이 심해지자 2013. 6. 8. G병원에서 퇴원하여 피고 학교법인 D(이하 편의상 ‘피고 D’이라고 한다

) 산하 천안D병원(이하 이 병원을 가리킬 경우 ‘D병원’이라고만 한다

)에 내원하였다. 나. D병원에서의 치료 1) D병원 비뇨기과 전문의인 피고 C는 2013. 6. 8. 원고 A에 대하여 푸르니에 괴저(회음부위 괴사성 근막염)로 진단하고, 회음부위의 심한 염증을 확인한 후 같은 날 원고 A의 음경의 염증부분과 농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다.

2) 피고 C는 수술을 하면서 근막의 심한 유착으로 괴저 부위를 완전히 절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제거 가능한 부위만 최대한 절제하였고, 수술부위의 조직생존력이 떨어져 수술부위를 봉합하지 못하고 거즈로 충전시킨 후 수술을 마쳤다. 다. 피고 C와 비뇨기과 전공의 H의 처치 1) D병원 소속 비뇨기과 전공의 H는 2013. 6. 8.부터 매일 원고 A의 음경 감염 부위를 소독하는 처치를 하였고, 원고 A이 소독처치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수시로 진정제를 투여하면서 처치하였다.

2 D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하여 혈액검사상 C-단백질 염증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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