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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18 2016가합1048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2. 공사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입고 무릎 통증을 느껴 경남 하동군 소재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후방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2013. 4. 25. 진주시에 있는 B병원에서 관절경적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고, 이후 2013. 5. 16.부터 2013. 7. 2.까지 피고 의료법인 아림의료재단 운영의 서경병원(이하 피고 서경병원이라 한다)에서 물리치료사인 C로부터 통원에 의한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그 사이에 B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엑스레이(X-ray) 및 엠알아이(MRI) 검사를 받기도 하였다.

나. 이후에도 여전히 무릎 통증이 지속되자 원고는 2014. 7. 22. 피고 경상대학교병원(이하 피고 경상대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위 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재수술)을 받았고, 2015. 9. 24. 위 수술 당시 박아두었던 나사못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면서 도뇨관 삽입술을 받은데 이어 곧바로 도뇨관 제거 시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서경병원 소속 물리치료사 C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의 무릎을 강하게 꺾는 방식으로 물리치료를 하여 원고의 무릎에 피가 차고 염증이 생겼고, 이에 원고로서는 피고 경상대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피고 경상대병원 소속 의사가 나사못 제거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무릎을 강하게 밀어버리고 도뇨관 제거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는 퇴원 이후 계단을 걸을 수 없을 정도의 무릎 통증과 방광 통증, 발기부전, 항문 통증을 입게 되었다.

위와 같은 후유장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약 29% 정도에 이르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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