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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5나20506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당심에서 감축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2012. 5. 17. 서울 송파구 J 소재 D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양쪽 팔 부위 리프트 및 지방흡입술(axillary approach를 통한 liposuction 및 arm lift,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은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를 직접 진료하며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한 의사로서 원고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시술의 시행 및 경과 피고는 2012. 5. 1.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시술에 관한 상담을 받고, 혈액검사 및 흉부 X-ray 검사 등을 시행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시술을 받고자 2012. 5. 17.(이하 같은 날 발생한 일에 대하여는 날짜 기재를 생략하고 시간만으로 표시한다) 10:21경 외래를 통해 원고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원고는 12:15경부터 14:10경까지 전신마취 하에 피고의 양쪽 액와부(腋窩部, 겨드랑이)를 절개한 후 TLA 용액을 투입하여 1,000cc 가량의 지방을 흡입하고 늘어진 팔 부위를 들어 올리는 시술(arm lift)을 한 다음 절개 부위를 봉합하는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시술 직후 14:40경 통증을, 14:57경 오심(nausea)을 각 호소하자 위 각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약물(페치딘, 맥페란)을 처방하였다.

원고

병원 의료진은 피고가 2012. 5. 18. 08:00경 여전히 시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11:00경에는 우측 손에 부종이 발생하자 정맥주사를 제거한 뒤 피고에게 아이스팩을 시행하였다.

이후 피고가 통증을 호소하지 않자 원고는 2012. 5. 19. 피고를 퇴원 조치하였다.

그런데 퇴원 이후 피고의 시술 부위에서 분비물이 나와 피고는 2012. 5. 22.부터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봉합 부위 소독 등의 처치를 받았는데, 각 내원일별 처치 내역은 아래 <처치 내역표> 기재와 같다.

<처치 내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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