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5. 3. 9. 경까지 도서 제작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함) 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도서 제작, 납품대금 청구 및 수령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제작 의뢰를 받은 책들을 피해자 회사에서 제작하여 납품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업체에서 납품한 것처럼 대금을 청구하여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서울 강서구 F, 301동 311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G로부터 도서제작 의뢰를 받은 경우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대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가 제작 의뢰를 받은 “H( ‘t' 는 단순 오기로 보인다)” 와 “I” 라는 제목의 두 종류 책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을 통하여 “H” 7,000부, “I” 2,000 부를 인쇄 및 제본하게 하여 2015. 2. 13. 경 위 G에게 납품하면서 마치 위 책들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에서 납품한 것처럼 대금을 청구하여, 위 G로부터 2015. 2. 16. 경 납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K) 로 1,144만 원을, 2015. 2. 23. 경 같은 계좌로 2,827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97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의 각 법정 진술
1. 개인별 연간 지급금액 보고서
1. H 표지 사본
1. I 표지 사본
1. 청구서
1. 각 출원사실 증명원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