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금속구조 제작 및 도장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을 경영하던 사람으로 2010.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철골 구조물 도장 작업을 하청 받는 등 피해자와 지속적인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 1.경 피해자로부터 삼성RRE 프로젝트 등 철골 제작 및 도장 공사를 수급함에 있어, 도장에 필요한 페인트는 피해자로부터 공급받고 그 자재비용을 공제한 납품 대금을 피고인이 매월 청구하면 이를 익월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위 주식회사 D이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비를 대금에 포함시키고 납품 실적을 부풀려 피해자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1. 12월분 납품 대금을 청구함에 있어 실제 164,451,1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것임에도 마치 207,122,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기성 청구 내역서를 작성, 피해자에게 송부하여 이를 사실로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동액을 교부받은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2월분부터 2012. 2월분까지의 납품 대금을 청구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페인트 비용을 공제하지 않는 등 실제보다 납품 실적을 부풀린 청구서류를 보내는 방법으로 과다 청구하여 446,900,676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위 직원들을 직접 기망하였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