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12257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13.부터 2009. 8. 14.까지 는 연 5%의, 2009.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13.부터 2009. 8. 14.까지 는 연 5%의, 2009.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