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1 2016가단50867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3.부터 2016. 4. 29.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3.부터 2016. 4. 29.까지는 연 10%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