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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1 2016가단50867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3.부터 2016. 4. 29.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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