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6.14 2017가단5148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6.부터 2017. 4. 14.까지는 연 5%, 2017. 4.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6.부터 2017. 4. 14.까지는 연 5%, 2017. 4. 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