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9 2020가단28854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2020. 12. 21.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2020. 12. 21.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