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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93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등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3.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사업을 진행할 준비가 되었으니 보증금 1,500만 원을 주면 위 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매월 월급 300만 원 및 이자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자메시지 발송 사업을 진행할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아니하였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월급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5.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 2017. 3. 16.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E의 견적서 등 제출 관련, 피의자가 가지고 있었다는 법인 확인,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계좌 분석결과)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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