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919] 피고인은 2012. 7. 16.경 대전 유성구 소재 새마을 금고 안에서 피해자 C에게 “함께 치킨 및 갈비찜 배달 사업을 하자, 내가 기술과 가게를 준비하겠다. 모든 게 준비가 되었고, 가게 계약만 남았다. 포장용지, 매입할 닭 공급처, 오토바이 등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너만 들어와서 1,500만 원을 투자하면 바로 영업을 하여 수익의 3분의 1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을 하기 위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채무로 인하여 별도로 피고인이 투자할 수 있는 금원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7. 17.경 피고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6015] 피고인은 D과 함께 2011. 7.경부터 대전 유성구 E 소재 ‘F’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12. 1. 1.경부터는 피해자 G를 포함하여 세 명이 함께 위 식당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에게 “현재 운영 중인 F를 프랜차이즈로 키우려고 하니까 돈을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F를 프랜차이즈 영업으로 확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경 1,000만 원, 2012. 7.경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9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601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