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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0 2018고합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C, 4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함)’라는 상호의 컴퓨터 주변기기 및 아이티 관련 응용제품 제조 및 유통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대표이사로서 신용장 발급을 위한 서류 작성, 세금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해외에서 알루미늄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D 명의로 알루미늄괴를 수입하여 E㈜에 전량 판매하는 것 같이 서류를 작성하면 시중은행으로부터 수입신용장 발행 대출을 받을 수 있고, D은 대출금 상환일까지 대출받은 금원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수입신용장 발행 대출금에 대한 담보 예금은 E㈜에서 빌려주겠다. 대신 위와 같은 거래를 하는 대가로 E㈜가 지급해야 할 알루미늄 대금에서 수입신용장 발행 대출금의 8%를 뗀 후 D에 결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는 결국 알루미늄괴의 구매가격이 판매가격보다 높아 E㈜와 거래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수입신용장 발행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간인 약 90~120일의 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 투자할 현금유동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실질적으로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E㈜가 직접 알루미늄괴를 수입하는 것임에도 D이 직접 해외 거래처로부터 알루미늄괴를 수입한 후 이를 E㈜에 되파는 형태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1. 10.경 위 D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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