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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2588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466,185원 및 그중 46,000,000원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12. 7. 원고에게 1,600만 원을 이율 연 8.8%, 지연배상금율 최대 연 19%, 만기일 2017. 12. 7.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① 대여금’이라 한다)하여 준 사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① 대여금의 만기를 2018. 12. 7.로 연장하여 준 사실, 피고는 2017. 3. 16.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이율 연 9.1%, 지연배상금율 최대 연 19%, 만기일 2018. 3. 16.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② 대여금’이라 한다)하여 준 사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② 대여금의 만기를 2019. 3. 16.로 연장하여 준 사실, 피고는 2017. 12. 19.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 사유가 발생한 사실, 원고는 2018. 2. 1. 피고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한 사실, 2019. 8. 20. 기준 이 사건 ①, ② 대여금 원리금 합계액은 55,466,185원(= 원금 4,600만 원 이자 9,466,18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5,466,185원 및 그중 원금 4,600만 원에 대하여는 2019.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미 제기된 소송이 개인회생절차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피고가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거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인가받음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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