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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13 2014나66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8. 19. 피고에게 5,000,000원을 변제기에 관하여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4. 12. 15.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5. 12.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이라 한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가단1592호로 이 사건 제2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46,301,369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9.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2. 5. 22. 대구지방법원 2012회단1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상 원고의 채권액은 원금 46,301,369원, 이자 15,452,055원의 합계 61,753,424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이와 같이 기재된 채권신고 안내서를 송달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의 채권액은 위와 같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2012. 10. 29. 관계인집회에서 결의되어 같은 날 인가 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회생계획인가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회생절차에 신고된 채권은 이 사건 제2 대여금으로서 이 사건 제1 대여금과는 별개이고, 이 사건 제1 대여금은 회생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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