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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2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9.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방향에서 남대전 나들목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대전 동구 구도동에 있는 구도삼거리 앞 도로에서 전방 차량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한 후 위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시속 약 44km의 속력으로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약 42m 지점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당시 44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외상성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1. 17:35경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혼수상태, 사지마비, 와상상태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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