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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30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18: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물류로13번길 74에 있는 구도삼거리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낭월다리 방향에서 남대전 IC 방향으로 제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여 위 구도삼거리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잘 확인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남대전 IC 방향에서 물류단지 방향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현대트랙터 특수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86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신호주기표 회신, 각 진단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판시 주의의무 위반 및 상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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