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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01 2015노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벌금 4회, 집행유예 1회)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여 2013.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약 1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피고인과 같이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약 4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100m이고, 혈중알콜농도 역시 0.069%로 사안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면 기존 직장에 복직하여 생업에 종사하고 결혼을 하여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지 않아 성행교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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