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5.경 인천 남구 용현동 옹진군청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추레라 번호판을 구입할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주면 번호판을 구해 주고,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0. 6. 100만 원, 2010. 10. 14. 1,400만 원, 2010. 10. 20. 1,800만 원, 2010. 11. 9. 9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390만 원을 추레라 번호판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2,190만 원을 그 무렵 인천 등지에서 C 벤스트렉터 구입대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D 관련 계좌내역 첨부)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3,390만 원 중 1,200만 원을, 츄레라 번호판을 구해주기로 한 D에게 송금하였다가 츄레라 번호판도 받지 못하고 돈도 돌려받지 못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2,190만 원)을 벤스트렉터 구입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후, 아직까지 위 횡령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피고인이 2012. 11. 12. 제출한 합의서 및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는 서로 분리되어 제출된 경위, 피해자의 2012. 11. 13.자 탄원서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 역시 위 금원을 E(F), G로부터 츄레라 번호판 구입대금으로 받은 것이어서 F으로부터 고소당하는 등 적지 않은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외에도 도박죄로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