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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6 2014고정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4별관 제6호법정에서 열린 피고인의 2012하면1357 파산면책 의견청취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장과 일문일답을 하던 중 갑자기 방청객 쪽 피해자 C를 돌아보며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여자가 내 아들을 죽인 범인이다”라고 큰소리를 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1. 11:00경 부천시 소사구 D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E, F, F의 아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1,800만 원밖에 갚을 돈이 없는데, 저 여자가 거짓말로 돈이 53,570,000원이라고 하고 있다, G이 쓴 돈을 나한테 썼다고 한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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