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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1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 5. 18:50 경부터 같은 날 20:50 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아내에게 “ 돼지 같은 년, 씨발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입구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이 그대로 식당을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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