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1.17 2013고정6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 9. 14:30경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P건물 14층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3개월 후에 공사를 시작할 세종행정도시의 분묘이장 공사 32,000기 중에서 50%인 16,000기 이장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해주겠다. 이를 위해 무연고 묘지 이장 도급 계약서를 작성해 줄 테니 3,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세종행정도시 분묘이장공사는 주민생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하도급을 해줄 수 없는 사업으로 한국주택공사에서 처음부터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불허한다고 명시한 적이 있고, 피고인은 위 분묘이장사업의 관련자들을 전혀 알지 못하며 위 사업과 연관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분묘이장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9. 1. 10. 600만원, 2009. 1. 12. 2,000만원, 2009. 1. 15. 4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1. 말경 포항시 남구 R건물 1214호에 있는 S 사무실에서 T의 소개로 피해자 Q를 소개받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들의 취업걱정에 대한 얘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한국마사회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취업을 시켜줄 수 있으니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마사회에 아는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의 취업을 부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아 취업을 시켜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