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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2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제2, 3,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6.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8.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KCC 협력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 1년 후에는 KCC 정직원으로 전환시켜 주겠다, 만약 정직원이 되지 않으면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 일단 협력업체 담당자를 만나야 하니 2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KCC에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31.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F)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5. 30. 15:0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KCC 공장장을 통하여 KCC에 취업을 시켜 줄테니, 접대비와 사례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KCC에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 2006. 12.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현금 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1. 초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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