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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50577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A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개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유한회사 E은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의 A에 대한 채권 1) 신용보증기금은 2011. 5. 17. 주식회사 한토건(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대유아트월)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보증원금 255,000,000원, 보증기한 2012. 5. 16.까지(이후 2013. 5. 16.까지로 연장), 보증서 번호 F]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주식회사 한토건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이 때 A이 위 신용보증약정과 관련된 주식회사 한토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그런데 주식회사 한토건은 2013. 2. 14. 위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2013. 3. 29. 국민은행에게 257,020,44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한토건으로부터 1,253,33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255,767,115원이고, 확정손해금은 412원이며, 대지급금은 368,512원이다. 4)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나. A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위 부동산은 G의 소유였는데, 2011. 9. 5. A 앞으로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A은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3. 3. 21. 접수 제6013호로 피고 C 앞으로 2013. 3. 20.자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마쳐주었다.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 위 각 부동산은 H의 소유였는데, 2012. 4. 13. A 앞으로 2012. 4. 6.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A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 9. 27. 접수 제34896호로 피고 유한회사 E(이하, 유한회사 표시는 생략함) 앞으로 2012. 9. 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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