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9. 9. 16. 자로 한 D 아파트 건설공사 6 공구에 관한 각 벌점 부과 처분을...
이유
... 2019. 4. 18.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관계 법령, 공사 시방서 등에 명기된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이 최소 성능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된 현장 시공사 등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 조치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벌점 부과 처분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9. 9. 16. 자로 구 건설기술 진흥법 (2019. 4. 30. 법률 제 16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3 조,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0. 1. 7. 대통령령 제 3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7조 제 5 항 [ 별표 8] 제 5의 가항 1.18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벌점을 부과하였다( 원고 A 주식회사 0.5점, 원고 B 주식회사 0.3점, 원고 주식회사 C 0.2점, 이하 ’ 이 사건 처분‘). 설계 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 (1.18) - 그 밖의 구조 부를 설계 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 콘크리트 슬래브 평탄도 기준 미 준수 [1 점]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16(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3,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들 주장
가. 처분 근거 법률의 위헌 이 사건 처분 근거가 된 법 제 53조 제 1 항, 제 2 항, 제 4 항은 벌점 부과 규모나 그 상한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채 이를 하위 법령에 위임함으로써 명확성 원칙과 포괄 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헌인 법률 규정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처분 사유 부존재 1) 이 사건 측정결과는 잘못된 방법으로 평탄도를 측정한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콘크리트 슬래브 평탄도는 건물 구조 부 안전이나 내구성과 무관한 층 간 소음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그 평탄도를 관련 기준과 다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