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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8 2019구합54106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9. 9. 16. 자로 한 D 아파트 건설공사 2 공구에 관한 각 벌점 부과 처분을...

이유

.... 3) 감사원은 2019. 4. 18.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관계 법령, 공사 시방서 등에 명기된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이 최소 성능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된 현장 시공사 등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 조치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벌점 부과 처분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9. 9. 16. 자로 구 건설기술 진흥법 (2019. 4. 30. 법률 제 16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3 조,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0. 1. 7. 대통령령 제 3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7조 제 5 항 [ 별표 8] 제 5의 가항 1.18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벌점을 부과하였다( 원고 A 0.75점, 원고 B 0.25점, 원고 C 1점, 이하 ’ 이 사건 처분‘). 설계 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 (1.18) - 그 밖의 구조 부를 설계 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 콘크리트 슬래브 평탄도 기준 미 준수 [1 점]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16(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들 주장

가. 처분 사유 부존재 1) 이 사건 측정결과는 콘크리트 슬래브 평탄도에 관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측정한 결과이고, 그 이후에 보완 시공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측정결과는 원고들이 콘크리트 슬래브 평탄도 관련 공정을 마치기 전 중간 단계에서 측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측정결과 만으로 원고들이 관련 기준 등과 다르게 콘크리트 슬래브를 시공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콘크리트 슬래브 평탄도 측정 방식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 사건 측정결과는 잘못된 방법으로 평탄도를 측정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들이 평탄도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콘크리트 슬래브의 평탄도는 건물 구조 부 안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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