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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8 2019구합53509
벌점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9. 9. 16. 자로 한 D 아파트 건설공사 8 공구에 관한 각 벌점 부과 처분을...

이유

... 나타났다.

3) 감사원은 2019. 4. 18.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관계 법령, 공사 시방서 등에 명기된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이 최소 성능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된 현장 시공사 등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 조치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벌점 부과 처분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9. 9. 16. 자로 구 건설기술 진흥법 (2019. 4. 30. 법률 제 16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3 조,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0. 1. 7. 대통령령 제 3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7조 제 5 항 [ 별표 8] 제 5의 가항 1.18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벌점을 부과하였다( 원고 A 0.9점, 원고 B 0.1점, 원고 C 1점, 이하 ’ 이 사건 처분‘). 설계 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 (1.18) - 그 밖의 구조 부를 설계 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 콘크리트 슬래브 평탄도 기준 미 준수 [1 점]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14(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5,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들 주장

가. 절차상 하자 피고는 원고 A에 평탄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제출 요청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제출 받은 정보를 감사 목적 외에 벌점 부과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행정조사 기본법 제 4 조, 제 10 조, 제 17 조를 위반하였다.

나. 처분 사유 부존재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설계 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측정결과는 원고들이 콘크리트 슬래브 평탄도 관련 공정을 마치기 전에 측정한 것이다.

이 사건 측정결과는 2018. 4. 2. 측정한 것이고, 원고들은 이를 바탕으로 2018. 4. 17.부터 2018. 4. 19.까지 보완공사( 표면 마무리 작업 )를 하여 이 사건 기준을 만족시킨 후 완충재를 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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