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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06 2014도10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에는 항소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해서도 그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판단된 것으로 볼 것이고, 별도로 그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0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병합심리결정 등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항소이유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의 조건인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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