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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2 2019고단25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13: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동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에 있는 경비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도 2005. 2. 7.과 2005. 3. 11.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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