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1. 13: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동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에 있는 경비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도 2005. 2. 7.과 2005. 3. 11.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