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20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01:10경 제주시 삼도일동에 있는 ‘샤르망 주점’ 앞 인도부터 같은 동에 있는 ‘참 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물(몸무게 사진)],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단속현황 첨부),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부르고 차를 인도에서 도로로 옮기기 위하여 음주운전 하였고, 그 거리가 15m 정도에 불과한 점(차 안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어 버렸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점, 동종 전과 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