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이 사건 공소장 중 이 부분에 기재된 “ 천안 지청” 은 증거기록 제 35 면의 기재 등에 비추어 “ 천안지원” 의 오기로 보인다.
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7.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21. 22:49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후진으로 약 1m 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주취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의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 행위는 도로 교통의 질서와 교통 관 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