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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15 2021고단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1. 17:43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E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CA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행위는 도로 교통의 질서와 교통 관 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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