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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고합2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07. 5.경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학교 후배의 여동생인 피해자 B(여, 11세, 지적장애 3급)과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7. 8. 29.경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PC방에 같이 가자며 데리고 온 피해자와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게임을 하던 중 갑자기 옆 칸막이 아래로 손을 내려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에 첨부된 CD 및 영상녹화CD에 저장된 B의 각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진술 속기록, 녹취서 작성보고

1.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사실조회 회보

1. 장애인증명서(사본), 장애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탐문 및 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및 PC방 주소지 확인), 수사보고(아동 성폭력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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