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4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B(여, 16세)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중학교 장애학생 특수반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으로 판단력, 의사결정능력, 대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성폭력 피해를 입더라도 항거하기 어려워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으로 나오라고 하고, 같은 날 11:30경 위 장소로 나온 피해자를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외지고 인적이 드문 다가구주택의 마당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초콜릿과 노트를 건네주고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다음 성기를 꺼내 피해자로 하여금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B의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범행장소 사진, 수사보고(인스타그램 대화내용 캡처), 대화내용, 수사보고(CCTV 분석), CCTV 캡쳐 사진, 지도
1. 진술조력인보고서, 아동장애인 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1. 복지카드, 문자사진, 공책, 초콜릿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