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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3.11 2019가단110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4. 1. 22. 강원 정선군 D 전 1,560㎡(이하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1982. 1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1993. 7. 29. 인근에 있는 강원 정선군 E 토지 및 F 토지에 대하여 각 1983. 4.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1998. 11. 11. F 토지로부터 G 임야 2,714㎡와 H 임야 11,554㎡가 분할되었고, 같은 날 위 H 임야 11,554㎡는 E 전 11,554㎡로 등록전환되었다.

다. 피고는 2005. 3. 7. 강원 정선군 C 전 2,397㎡(이하 ‘이 사건 C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아들 I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카합357호로 이 사건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23, 22, 21, 20, 19, 18, 17,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33㎡(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의 출입, 사용의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4. 1.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정선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원고의 아들 I는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D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알았으며, 원고가 이 사건 D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1994. 1. 22.경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인근에 있는 강원 정선군 E 토지, F 토지 등의 개간사업 및 경작을 위한 진입로로 이용하거나, 양봉업을 위하여 벌통을 가져다놓는 장소로 이용하면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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