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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단2664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4. 23:00경 구리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일행인 G와 술을 마시던 중 키스를 하고, 이를 지켜보던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B(여, 23세)으로부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서 애정행각을 하는 것은 너무하는 것 아니냐.”라는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너 나와봐.”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온 뒤 들고 있는 파우치로 B의 얼굴을 치고 양손으로 머리를 잡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및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26세)과 서로 시비 중 A의 머리를 잡은 채 얼굴을 손톱으로 긁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서로간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비록 피고인들이 폭행으로 약식기소가 되었다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의 제출로 인하여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상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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