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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4 2015가단230703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E, F, H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195,205원, 원고 B에게 40,902,878원, 원고 C에게 16,500...

이유

1. 피고 E, F, H에 대한 청구 E, F(‘I’라는 귀금속업체 사업명의자), H(‘I’라는 귀금속업체를 주도적으로 운영한 자)은 골드바, 금반지 등 금거래를 미끼로 한 카드깡 또는 북펀드를 미끼로 한 투자금 유치(인터넷 서점 ‘J’에서 사원들을 위해 북펀드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해 투자금 유치)를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원고

A, B, C는 위 피고들에게 속아 카드결제를 하거나 현금을 투자한 후, 카드결제액과 현금 투자액의 합계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만 회수함으로써, 원고 A은 10,195,205원, 원고 B은 40,902,878원, 원고 C는 16,500,000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었고, 원고 D는 피고 F, H에게 속아 카드결제를 하거나 현금을 투자한 후, 카드결제액과 현금 투자액의 합계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만 회수함으로써 36,100,000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었다.

그렇다면 피고 E, F, H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195,205원, 원고 B에게 40,902,878원, 원고 C에게 16,500,000원, 피고 F, H은 공동하여 원고 D에게 36,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5. 8.(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피고 E의 경우 2015. 10. 2.(이 사건 소장이 피고 E에게 송달된 날)까지, 피고 F의 경우 2015. 11. 6.까지(이 사건 소장이 피고 F에게 송달된 날), 피고 H의 경우 2015. 11. 24.(이 사건 소장이 피고 H에게 송달된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E, F 사이 :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H 사이 :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G에 대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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