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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55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06:35경 B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21 등촌삼거리 교차로를 강서구청 방면에서 염창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평탄한 직선구간으로 진행방향 앞쪽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의 신호를 잘 확인하고 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무리하게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버스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목동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CA100 오토바이가 버스 좌측 뒷 범퍼 부분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 5수지 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버스와 같은 대형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교통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바, 피고인이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러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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