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3.경부터 2012. 3.경까지는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병원’의 원무부장으로, 2012. 4. 2.부터 같은 해 10. 5.까지는 D으로부터 병원을 임차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병원’의 원무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위 피해자들의 통장,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관리하며 각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각 손해보험사 등으로부터 받게 되는 급여, 보험금 등을 수령하고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를 수납하며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비용을 지출하는 등 병원의 경리업무를 포함한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2009. 9. 2.경 E병원에서, 피해자 D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입금되던 산재진료비, 악사 및 교보 보험회사의 보험금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신한은행 통장에서 1,564,72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이체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합계 143,206,121원을 이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2.경 E병원에서, 불상의 환자가 진료비로 지불한 현금 8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0,777,300원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5. 9.경 G병원에서, 불상의 환자가 진료비로 지불한 현금 135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