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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30 2020고정1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4. 05: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9세)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통화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왜 너 때문에 욕을 먹어야 되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피해자 자료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모르는 남자와의 전화통화를 하도록 하였으나 그 남자가 욕설을 하길래 기분이 나빠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노래주점 방안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 자리는 F을 중심으로 F이 자신의 지인들을 불러 모아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였다. 위 술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임주최자인 F과 그의 친구들인 E, G, H(E의 친구이기도 하다

), I(E의 친구이다

및 피해자, 피고인 등이다.

피해자는 E의 여자친구이고, 피고인은 G의 여자친구로서 피해자와 피고인은 각자 남자친구 때문에 위 자리에 참석한 것이므로 이전에는 상호 일면식도 없었다.

이 사건 범행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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