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15:45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3-3 신촌지하철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횃불시민연대 소속 회원 등 약 50명과 함께 대통령 퇴진 등 구호를 외치며 가두행진을 하던 중, 서울지방경찰청 C기동대 소속 순경 D, 순경 E 등이 위 행진 및 집회 상황 관리를 위해 현장 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폴리스라인을 벗어나 다가온 후 "야 이 새끼들아 찍지마"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D에게 발길질을 하고, 이에 순경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E의 왼쪽 팔뚝을 1회 내리쳐 폭행하고, 이에 순경 F 등 위 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한 후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주위를 둘러싸자 화가 나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머리로 위 순경 F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박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진 및 집회 상황 관리 등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현행범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E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무원증 사본, 진단서 사본(팩스)
1. 사진(코 부위 폭행 사진), 사진(피의자 A)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부당한 동영상 채증 활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항의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특히 동영상 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채증 활동 역시 이 사건 가두행진의 목적 및 장소, 진행 내역 및 시각, 참여자의 수, 당시의 교통 상황 등에 비추어, 경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