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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2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5. 24. 05:00경 남양주시 D건물 102호에 있는 E(17세)의 거주지 앞에서 E의 친구들인 피해자 C(17세)와 F(16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C과 F에게 다가가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담배를 받아 피우던 중 F이 E의 집으로 들어가고 피고인과 피해자 C만 남게 되자 피해자 C에게 횡설수설하다

별다른 이유없이 담배를 들고 있던 손을 피해자 C의 얼굴 부위 쪽으로 향하게 했는데 피해자 C이 이를 피하자 피해자 C에게 ‘왜 피하냐’고 시비를 걸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 C에게 건네 주며 피우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이 건네 준 담배를 피우다 버리자 피해자 C에게 담배를 더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 C이 집안에서 가지고 오겠다고 하면서 E의 집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팔을 붙잡으면서 피해자 C에게 집안에 있던 친구들을 불러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집안에 있던 친구들인 E과 F을 부르자 목소리가 크거나 작다고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한 후, C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집밖으로 나온 C의 친구인 G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다

갑자기 피해자 E의 집 거실로 침입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 E의 집 거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 E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멘솔향 담배밖에 없다고 하자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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