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9.29 2016노68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등 도로 교통법위반의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고, 음주 운전행위 자체의 위험성도 높은 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4 행의 “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32조 ”를 “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arrow